하룻밤 불장난의 대가…'사진 뿌린다' 돌변한 그녀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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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불장난의 대가…'사진 뿌린다' 돌변한 그녀의 최후는?

2026. 03. 24 12: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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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 법조계 “명백한 성범죄, 구속 수사도 가능”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이 하룻밤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이 하룻밤 관계를 맺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은 남자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다른 번호로 위협을 이어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보고, 즉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룻밤의 실수, 돌이킬 수 없는 협박의 늪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A씨는 최근 지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잠자리 이후, 여성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의 연락이 늦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카톡과 사진을 폭로하겠다”며 A씨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은 A씨에게 “시간을 줄 테니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공포를 느낀 A씨가 여성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차단하자, 여성은 다른 사람의 번호로 “내가 니 여자친구한테 사진 다 보낼 거야. 후회할 짓 하지 마. 네가 날 차단해? 그러기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아? 연락하는게 좋을껄?”이라는 섬뜩한 메시지와 함께 A씨의 은밀한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 유포' 협박,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의 행위가 단순 협박을 넘어선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이용협박죄 또는 촬영물이용강요죄가 성립된다”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 이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성적 협박죄에 해당하며, 실제 유포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단해도 소용없다'…스토킹 범죄까지


여성이 A씨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를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고소장에 스토킹처벌법상의 임시조치(연락차단 등)를 같이 담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A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등 모든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은 금물, 즉시 증거 확보하고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협에 즉각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톡 및 문자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찍고, 가능하면 통화 녹음 등도 진행하여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을 권했다.


다만 뉴로이어법률사무소 차현준 변호사는 “고소 전 빠르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의 협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내용증명만으로 상대의 행위를 멈출 수 있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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