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한 번인데 스토킹범죄?"…허위 사실 섞인 고소장 무혐의 대응법
"연락 한 번인데 스토킹범죄?"…허위 사실 섞인 고소장 무혐의 대응법
"하지도 않은 폭언·협박까지"
억울함 호소 속 전문가들 '신중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말에 몇 마디 더 했을 뿐인데 스토킹이라니요."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 행위가 없었음에도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소장에는 있지도 않은 폭언과 협박까지 담겼다며 무고죄 맞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경계하며 '무혐의 입증'과 '현실적 합의'라는 두 가지 갈림길을 제시했다.
"하지도 않은 폭언·협박까지…황당한 고소"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반복적으로 연락 혹은 집을 찾아가거나 한것도 아닌데,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보인 이후 연락이 취해지면 우선 범죄가 성립한다네요"라며 수사관의 설명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고소장의 내용이었다. 그는 "스토킹, 폭언, 협박, 사생활 침해 등 없는 사실까지 다 엮어서 진술을 해놨습니다"라며, 부풀려진 허위 진술에 대해 법정 다툼과 함께 무고죄 맞고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복성'의 덫, 섣부른 맞고소는 '독'
법률 전문가들은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스토킹처벌법상의 '반복성' 요건을 꼽는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물건 송부 등 행위를 계속하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수사 현실의 벽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고려 중인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는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판단한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며, 스토킹 혐의를 먼저 벗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다. 섣부른 맞고소는 방어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략 1: '객관적 증거'로 무혐의 입증
그렇다면 A씨가 취할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다수의 전문가들은 첫 번째 카드로 '객관적 증거를 통한 무혐의 입증'을 제시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록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실제 연락 횟수, 빈도, 내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지우의 김지우 변호사 역시 "상대방 진술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략 2: 무죄 어렵다면 '합의'도 고려해야
만약 무죄 입증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차선책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하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먼저 연락 의사를 타진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