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와 열쇠값 다투다 추석 선물 숨긴 집주인, 결국…
전 세입자와 열쇠값 다투다 추석 선물 숨긴 집주인, 결국…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세입자와의 열쇠 분실 다툼 끝에 홧김에 추석 선물세트를 숨긴 집주인이 재물은닉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소한 감정싸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 사는 A씨는 이사 나간 전 세입자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B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변상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이다.
사건은 추석을 앞둔 2024년 9월 11일 저녁에 발생했다. B씨 앞으로 배송된 10만 원 상당의 가공 소시지 추석 선물이 A씨의 집 앞으로 도착했다. A씨는 "열쇠 값을 변상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 택배를 자신의 집으로 들고 들어가 냉장고에 숨겼다.
결국 이 소시지 선물세트는 A씨를 피고인석에 앉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남의 물건을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김샛별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628 판결문 (2025. 7. 23.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