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임신했다고 연락…“ 정말 내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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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임신했다고 연락…“ 정말 내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나?”

2024. 03. 15 11: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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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에서는 친자 확인 불가…출산 후 상대방이 인지 청구 소송하면 유전자 검사 실시

친자 확인되면 양육비 부담해야…지금 상대방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아

A씨와 헤어진 전 여친이 "너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연락해 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셔터스톡

한 달 전에 헤어진 여자 친구가 A씨에게 “임신한 지 8주 되었는데, 네 아이”라고 연락을 해 왔다.


A씨는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고, 이 일로 많이 싸워 재결합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권했지만, 여자 친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먼저 친자 확인부터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대로 출산 시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도 걱정된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추후 법적 분쟁으로 가기보다, 지금 상대방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논의하길 권해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전 여자 친구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출산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출산 후 A씨를 상대로 인지 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임신 중에는 친자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임신 중에는 친자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출산 후에 A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인지 청구 소송 때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의 자녀로 등재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전 여친의 출산을 A씨가 인지하여 친자로 인정하거나 상대가 소송해 친자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과 다시 만날 계획이 없다면, 아이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수한 변호사는 “상대방과 이미 헤어졌고 재결합할 마음이 없다면, A씨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면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왔을 때, A씨는 원치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헤어진 뒤 일방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이유로 해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이 합의해 이 일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추후 법적 분쟁으로 가기보다는 상대방과 출산 및 양육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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