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폭행 초등생, 보호자와 분리…교육 당국, 보호자의 ‘아동학대’ (교육적 방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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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폭행 초등생, 보호자와 분리…교육 당국, 보호자의 ‘아동학대’ (교육적 방임) 판단

2024. 06. 11 11: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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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육지원청, 해당 초등생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경찰에 요청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해당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1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출석정지를 당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육 당국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을 했는데도 A군이 교권 침해 행동을 한 것은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아동학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군과 보호자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 아동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A군의 어머니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5일 경찰에 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 “감옥에나 가라”라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문제 행동을 저질렀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군은 이후에도 한 시민의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A군은 자신을 막는 시민들에 “내 거라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군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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