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번 출산…'임신 방패'로 징역 5년 피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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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3번 출산…'임신 방패'로 징역 5년 피한 여성

2025. 08. 22 15: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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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형 집행 정지' 제도 악용한 중국 사례

한국은 안전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세 아이를 낳으며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여성의 사연이 법의 허점을 드러냈다. 범죄자에게 '임신'은 처벌을 피하는 완벽한 방패가 됐다.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여성 A씨.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그녀는 교도소 대신 산부인과를 향했다. 중국 법률상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돌보는 여성은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살 수 있다는 '형 집행 정지' 제도를 노린 것이다.


A씨는 3개월마다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를 사법 당국에 제출하며 4년간 무려 세 명의 아이를 낳았고, 5년의 징역형은 사실상 증발했다.


세 번째 출산의 진실…'양육' 없는 출산, 법망 농락했나

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다. 세 번째 아이의 호적이 시누이 앞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심지어 A씨는 아이와 함께 살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녀의 출산이 모성애가 아닌, 오직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시사한다.


법조계는 A씨의 행위가 형 집행 정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수감 중인 임산부의 건강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인도주의적 조치이지, 범죄의 대가를 지우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00% 석방되는 한국…'임신 방패' 제2의 A씨 막을 수 있나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제도 악용에서 안전할까. 우리 형사소송법 제471조 역시 '잉태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인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


임신과 출산이 확인되면 교도소행을 잠시 멈추고 사회에서 아이를 돌볼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형 집행 정지 신청 39건은 모두 허가됐다. 100%의 허가율은 제도의 인도주의적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악용의 소지도 잠재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법의 온정인가, 사법 정의의 위협인가…'심사·관리'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A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도소 내 모성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전자감독과 같은 대안적 형 집행 방식을 도입해 처벌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인도주의적 배려가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사'와 '사후 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임신·출산 사실만으로 집행을 정지할 게 아니라, 실제 양육 의지와 환경을 엄격히 따지고, 정지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아이를 돌보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온정과 사법 정의 사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형 집행 정지 제도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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