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당해 어쩔 수 없이 마약했다" 에이미에 징역 3년 선고한 법원 "죄질 불량"
"감금 당해 어쩔 수 없이 마약했다" 에이미에 징역 3년 선고한 법원 "죄질 불량"
검찰, 징역 2년 6개월 구형⋯법원, 그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선고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에 이어 3번째 마약범죄 전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던 모습.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금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
재판 내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求刑⋅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기를 판사에게 요구하는 절차)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번처럼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는 건 더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써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지난 2014년 졸피뎀 투약에 이어 3번째 마약범죄 전과를 갖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오모(37)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에이미 측은 공범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이미)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그럴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국외추방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이후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다시 벌금형(500만원)을 받아 강제 출국 당했다.
그러다 5년 만인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와 재기를 노리던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