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전업주부인데,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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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전업주부인데,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나?

2025. 03. 20 12: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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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파탄 나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 유지되는 한 부양의무 계속돼

남편 명의 건물의 월세에 대한 지분은 청구할 수 없어

1년 동안 별거하면서 이혼을 준비중인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결혼 25년 된 전업주부 A씨가 가정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 1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준비 중이다. 가정 폭력 이후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생활비 지급을 끊겠다고 A씨를 협박한다.


A씨는 남편의 수입으로 500만 원의 월급과 남편 명의 건물 임대료 수입이 있다며, 그에게 부양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남편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 건물을 A씨가 25년 동안 관리해 왔는데 이 건물 월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혼 때 이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등도 알고 싶다고 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부양료 청구 가능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양의무가 계속되므로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홍 법률사무소’ 문준홍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 중이어도 이혼 판결이 확정돼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등)고 짚었다.


김의지 변호사는 “부양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 월급의 20~30%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편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100~150만 원 선에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5년간 남편 특유재산 관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청구 가능

그렇다면 남편이 받는 건물 월세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건물 임대인이 남편이므로 월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문준홍 변호사는 “건물 월세는 남편의 명의로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근거는 전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은 부양료 청구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혼 때 남편 특유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은 가능해 보인다. 김의지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건물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A씨가 25년간 건물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A씨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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