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화보를 웹하드에서 불법 다운로드 후 시청…저작권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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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화보를 웹하드에서 불법 다운로드 후 시청…저작권법 위반인가?

2024. 06. 18 13: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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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도 단순 다운로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고 처벌하지 않아

영리 목적 및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유료 웹 화보를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A씨.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셔터스톡

A씨가 웹하드에서 화보를 몇 개 내려받아 시청했다. 특정 화보업체에 소속된 모델이어서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판매 중인 저작물이었다.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즉시 자료를 삭제했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은 그는 ‘유료 저작물 다운로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불법 촬영물은 다운로드 후 소지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영리적 목적 없이 저작물을 단순 다운로드만 한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다운로드의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구매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한 저작물 다운로드는, 설령 무권리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한 것이라 해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더라도 이를 함부로 영리 목적,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이 변호사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는 “하지만 건전한 컨텐츠 소비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불법적인 다운로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다만 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저작권 배포’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은 다운로드 후 소지 시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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