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진 데 앙심 품고 강간죄 고소…무혐의 입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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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진 데 앙심 품고 강간죄 고소…무혐의 입증할 수 있나?

2024. 07. 08 14: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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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로도 연인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의 ‘강간 피해’ 주장은 설득력 잃어

헤어진데 앙심을 품은 여자 친구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가 한동안 사귀다 한 달 전쯤 헤어진 여자 친구가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3개월 전 A씨 집에서 서로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헤어진 뒤 이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 성관계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영화 보러 가기도 했다. 또 여자 친구가 셀카 사진이나 여행 사진 등 연인 관계에서나 보여줄 만한 사진들을 A씨에게 보낸 카톡 기록도 남아 있다.


A씨는 상대방이 헤어진 데 대한 앙갚음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하면 무혐의 입증할 수 있을까?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성관계 후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유지됐는데 ‘강간죄 고소’ 한다면 매우 이례적…납득할 해명 필요

연인 관계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관계 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됐다면 강간죄 고소는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성관계한 후에도 함께 영화 보러 가고, 여자 친구가 셀카 사진이나 여행 사진 등 연인 관계에서 보여줄 만한 사진들을 A씨에게 보낸 카톡 기록도 남아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도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강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성관계 후에도 연인 사이에서나 있음 직한 일들이 지속되었다면 상대방의 ‘강간 피해’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만약 A씨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지속된 것이 사실이라면, 여자 친구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준의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심 변호사는 말한다.


상대방이 강간 피해 입증할 녹음,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제출할 수 있어야 해

변호사들은 따라서 여자 친구가 강간죄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진술이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강현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성관계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강간 직후 강간 피해 사실을 항의하는 문자나 카톡, 강간 피해 직후 멍 자국을 찍어놓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수훈 박도민 변호사도 “사건이 발생한 지 3달이나 지난 데다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확실하기에, A씨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호 양해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다툼이나 문제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도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A씨가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강간이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모아두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말에 놀라 혼자서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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