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남편과 이혼, 신생아 양육비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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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남편과 이혼, 신생아 양육비는 얼마일까?

2025. 12. 29 12: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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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배 차이 부부, '5대5 분담'은 오해…변호사들 “소득 비율 따라 월 160만~250만원”

연봉 4천만원 아내가 연봉 2억원 남편과 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연봉 2억 전문직 남편과 이혼 고민하는 아내, '내가 키우면 월 200만원 받지만, 남편이 키우면 40만원 줘야'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 아내가 2억원을 버는 전문직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며 신생아 양육비에 대한 답을 구했다. 부부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하는 상황, 과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온라인에서 떠도는 '절반씩 부담한다'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6대4'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녀의 질문에 변호사들이 명쾌한 답을 내놨다.


"월급 5배 차이, 양육비도 5배?"…소득 비례 원칙이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5대5'나 '6대4' 같은 분담 비율은 양육비가 아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때(재산분할) 주로 거론되는 비율이다. 양육비 계산법은 이와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한선민 변호사는 "5:5, 6:4라고 적어준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비율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의 합산 소득에서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에 해당하는 표준 양육비 총액을 찾은 뒤, 각자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연봉 4천만원)와 남편(연봉 2억원)의 소득 비율은 약 17% 대 83%, 즉 1대5에 가깝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이 소득 비율만큼의 책임액을 양육자에게 매달 지급해야 한다.


"내가 키우면 200만원 받고, 남편이 키우면 40만원 내야"


변호사들은 이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예상 액수를 제시했다. 부부의 합산 월 소득은 약 2000만원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상위 구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생아 1명의 표준 양육비는 통상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김도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담 비율(83%)을 적용하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양육비는 월 160만~25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아내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 남편에게 매달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상담의뢰인의 부담 비율(17%)을 적용하면, 양육비는 월 30만~5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남편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아내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매달 30만~50만원 가량을 남편에게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아내가 양육 시 '월 160만-200만원 수령 가능', 남편이 양육 시 '월 30만-50만원 지급 필요'라고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표는 참고일 뿐"…재산·특수비용 따라 금액 달라질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이 더해져 최종 금액이 가감될 수 있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연봉이 4,000만 원일지라도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매달 이자를 100만 원 이상 부담한다면 실질 소득은 3,000만 원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득 외에 재산과 부채 상황도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표보다 더 많은 양육비가 책정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남편의 소득이 고소득 구간에 해당하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범위를 초과하는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비나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양육비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번다'는 단순한 소득 비교를 넘어, 부모의 실질적인 경제 능력과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복잡한 계산과 협상 과정이 필요한 만큼, 여러 변호사들은 섣부른 판단보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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