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는 내가 했는데 계약은 왜 다른 곳에서? 수수료 내놔" 협박하는 중개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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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는 내가 했는데 계약은 왜 다른 곳에서? 수수료 내놔" 협박하는 중개사 대응법

2020. 09. 30 13: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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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개한 뒤 계약 중단한 공인중개사, 다른 곳에서 계약하자 '수수료' 요구

변호사들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중개 수수료 청구 가능"

반박 내용증명 보내고, 계속 협박하면 형사 고소

자신이 소개해준 가게이고, 희망하는 조건도 조율했던 것은 사실이니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중개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셔터스톡

드디어 나만의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은 A씨. 이곳저곳 손품, 발품을 팔며 적당한 자리를 찾았다. 공인중개사 B씨도 '목이 좋은 자리'라고 강력하게 추천해줬다. 이에 B씨의 주도하에 임대인과 임대료 및 내부 인테리어 철거 비용 등을 조율했다.


그런데 막판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말했던 몇 가지 희망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거래를 망설였더니 공인중개사 B씨가 계약을 먼저 중단한 것.


다만, A씨는 그곳을 그냥 포기해 버리기엔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이어갔고, 애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인중개사 B씨가 길길이 뛰었다. 자신이 소개해준 가게이고, 희망하는 조건도 조율했던 것은 사실이니 중개 수수료를 달라는 내용증명도 보내왔다. 점점 요구 강도는 강해져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했다.


계약 체결 완료했을 때 중개 수수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B씨가 해당 상가를 소개해 주며 중개행위를 하던 중에 A씨와의 의견 불일치로 먼저 중개행위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A씨가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했을 때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과정에 A씨의 귀책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이러한 종류의 분쟁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소개해 주고, 거래 조건을 조율한 정도의 기여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중개 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 못 했어도 수수료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꼭 계약서작성까지 가지 않아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임영근 변호사는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계약을 거의 성사시킨 뒤, 중개사 책임이 아닌 이유로 최종 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의 수수료는 법정 상한선이 아닌, 해당 중개사의 중개 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 예상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B씨의 중개 과정에서 실비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에 중개사 B씨는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는 교통비나 등기부등본 발급비 정도가 될 것으로 송 변호사는 봤다.


반박 내용증명 보내고, 협박성 문자 계속되면 형사 고소

그렇다면 A씨는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는 "내용증명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답변하라"고 조언했다.


송인욱 변호사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되, 상대방의 협박성 행위가 정도를 넘어선다면 형법상 협박의 고소도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고, 안병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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