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 교수가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데…강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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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 교수가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데…강요죄 아닌가?

2023. 06. 02 12: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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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보다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 있어

어떤 학칙도 잘못된 사실 알리는 데 불이익 줄 수 없어

대학생인 A씨가 한 방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내 범죄 사실을 말하자, 학교측에서 "추가 제보하면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셔터스톡

모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한 공영방송 뉴스의 인터뷰에 응했다. 학교 안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학부장 교수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A씨의 행동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만약에 추가로 언론에 제보한다면 학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교수의 이런 발언이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면 협박죄

변호사들은 A씨가 말한 내용으로 미뤄볼 때, 강요죄보다는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와 함께 협박성 발언이 있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이 사안은 강요죄라기보다는 협박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그는 부연했다.


하 변호사는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제283조 제1항).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준 변호사는 “문언 해석상 ‘제보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가 아니라 단순히 ‘이상한 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학교 측이 학칙을 내세워 A씨가 사건의 진실을 언론에 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알려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일로 학교 이미지가 발전적으로 실추되겠지만, 어떤 학칙도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거나 그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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