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특수폭행으로 고소…“고소 취하하면 경찰조사 없이 사건 종료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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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특수폭행으로 고소…“고소 취하하면 경찰조사 없이 사건 종료될 수 있나?”

2023. 07. 21 08: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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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 제출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멈추고 ‘고소 각하’

남자친구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A씨는 이제 경찰 조사 받지 않아도 되나?/셔터스톡

A씨가 남자친구와 다투다 그가 던진 물건에 맞는 특수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A씨는 남자친구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상대방 처벌을 원했던 A씨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래서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는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조사를 받고, 남자친구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나?


가해자 선처 바란다면 고소 취하서 외에 탄원서 작성할 것을 권해

변호사들은 피해자인 A씨가 고소 취하서를 내면, 예정된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고소의 취하)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형사 사건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족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A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피해자로서 경찰서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서에서 A씨를 강제로 출석시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인 A씨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가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고소는 각하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는 강제소환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소환 할 수는 없으니, A씨는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 사건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합의서와 함께 가해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씨가 처벌불원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어 가해자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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