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십억 남기고 죽었는데, 엄마가 딸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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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수십억 남기고 죽었는데, 엄마가 딸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게 가능해?

2024. 03. 12 12: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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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만약 어머니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해 상속 진행해야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만 14세인 A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남긴 채 숨졌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유서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평소 심한 가정불화로 사이가 나빴던 어머니가 A양에게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일이 걱정된 A양. “아버지 유산을 어머니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나? 이 경우 정말 하나도 못 받게 되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A양은 1순위 상속인…상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변호사들은 A양이 2/7의 법정상속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양은 직계비속으로 1순위 최우선 상속인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2/7이다”고 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언니, A양이 1.5;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설명했다.


따라서 어머니가 법정상속분을 A양에게 주지 않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을 진행하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박수진 변호사는 “만약 어머니가 법정상속분을 A양에게 주지 않은 채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한다면, A양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문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미옥 변호사도 “평소에는 어머니가 미성년인 A양을 대신하여 재산관리를 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 협의 문제는 어머니와 A양의 이해관계 상반되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A양 지분 처분해 자신에게로 귀속시킬 가능성 있어

변호사들은 어머니가 일단 상속 재산을 A양에게 준 뒤,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처분해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수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안 가져갈 수도 있다”며 “어머니가 일단 A양에게 법정상속분을 준 뒤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A양의 재산을 처분해 자신에게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실제로 어머니가 A양 몫의 상속 재산을 주지 않으려 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어머니의 재산 처분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현재 A양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A양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따라서 A양은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재산을 처리하는지 잘 들어 두고 재산 처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만 19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몫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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