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에, 아이한테 관심도 없는 아빠…'친권 박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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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에, 아이한테 관심도 없는 아빠…'친권 박탈' 가능할까요

2021. 12. 31 18: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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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범죄 전력 가진 아이 아빠⋯양육비 지원도 없어

아이 미래 생각해 '친권 박탈' 고민 중

뒤늦게 알게 된 아이 아빠의 범죄 전력. 거기다가 연락두절에 양육비 지원도 없는 상태. A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친권 박탈'을 고민 중이다. /셔터스톡

A씨는 동거하던 남성 B씨의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절도죄 등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다.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기 싫었던 A씨. A씨는 출산한 뒤 둘 사이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B씨가 출소할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출소한 B씨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다. 연락 두절된 상태에,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다. 알아보니 B씨는 금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다. 그리고 A씨를 만나기 전부터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 큰 결심을 했다. 여러 범죄 전과를 가진 데다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는 B씨에게서 친권을 박탈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답변했을까.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론, 친권 박탈 인정되진 않는다

우리 민법 제924조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친권 상실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구치소에 복역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가정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친권 상실을 결정한다. 심지어 ▲과거에 친권 상실의 원인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원인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창원지법 95느211 친권 상실 심판).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친부 B씨의 전과 등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B씨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친권 상실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부 B씨의 친권을 상실해야 하는 사유를 A씨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아이의 친부인 B씨의 전과, 양육 의무를 지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 상실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친권 상실을 매우 까다롭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에 비춰봤을 때, 친권 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만약 친권 상실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친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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