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진 게 네 탓"...지적장애인에 개 목줄 채워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여친과 헤어진 게 네 탓"...지적장애인에 개 목줄 채워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중 재범 저질러 가중처벌
취약계층 대상 범죄로 징역 1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약 10여 시간에 걸쳐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피해자 B씨를 차량에 가두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구타했다. 이후 원주에 도착해서는 피해자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목을 조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추가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피해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됐다고 믿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법적 쟁점은 특수상해죄와 특수감금죄의 성립 요건이다. A씨가 둔기와 강아지 목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강아지 목줄과 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약 10여 시간 동안 제한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2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라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장애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상 보호 정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A씨가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악용해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점은 범죄의 죄질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한 점을 악용해 분풀이하듯 위험한 도구로 폭행하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른 뒤 차량에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은 특수상해·특수감금죄의 법정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하한에 가까운 형량이다. 양형에서 가중요소로는 취약계층 대상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범행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