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Q&A]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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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간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톡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중대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더 넓게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그렇다면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첫 번째 이유는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자체가 상시근로자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