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 아니고, 확인차 부르는 거예요' 경찰의 이 말, 믿지 마세요" 변호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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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아니고, 확인차 부르는 거예요' 경찰의 이 말, 믿지 마세요" 변호사의 경고

2021. 07. 17 11: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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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러 오라는데 혐의는 안 알려주는 경찰

"확인차 부르는 거다"라는데,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변호사 "혐의도 모른 채 가는 건 말도 안 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 담당 경찰에게 "대체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물어도, 그는 "별일 아니다, 그냥 확인차 부르는 거다"라는 답만 내놓는다. /경찰청 홈페이지⋅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사

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A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오라니 가슴이 철렁하다.


담당 경찰에게 "대체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물어도, 그는 "별일 아니다, 그냥 확인차 부르는 거다"라는 답만 내놓는다. 아니, 별일이 아닌데 왜 자신이 경찰의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러니 경찰이 무고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한 마음에 첫 조사에 같이 가줄 변호사라도 구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변호사의 경고 "경찰의 '별거 아니다'라는 말 믿으면 안 된다"

A씨의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몇 경찰의 경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에서 큰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자백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추후 강력한 유죄 증거로 사용되기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김준성 변호사는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아무 일 아니라는 경찰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소환 이유를 안 알려주느냐'며 다시 한번 따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혐의를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였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역시 "무슨 혐의인지 모르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A씨가 이에 대해 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혐의로 조사 받는 지 알고 가야'만' 한다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A씨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 알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고, 불이익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알려주지 않는 상황. 방법이 없을까.


이에 대해 황성현 변호사는 "고소가 된 사건이라면, 고소장이 있을 것이고 이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세한 방법은 이렇다.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을 한 뒤, '청구/소통' 메뉴에 있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정보'란에 청구에 대한 주제와 제목, 내용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령 방법도 정할 수 있다. 직접 수령할 수도,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도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다. 보통 7~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는 "어떤 사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이기에 이를 혼자서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말한 것처럼 경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 어떤 사건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김현귀 변호사도 혐의를 알고 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후 출석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혐의인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알지 못한 채 경찰서에 동석하는 것은 그저 앉아만 있다 오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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