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찾아가 각서 작성 요구…"이런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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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찾아가 각서 작성 요구…"이런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나?"

2025. 05. 30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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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대상이 상간자라는 게 이를 정당화하지 못해

유부남과 사귀는 A씨에게 그의 배우자가 예고 없이 찾아와 폭언을 하고 각서를 쓰도록 했다. A씨는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유부남과 사귀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집 주소를 알아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A씨를 보자마자 폭언을 퍼붓고,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상대방은 ‘당신 남편에게 연락하겠다’, ‘당신 남편 번호도 알아낼 수 있다’면서 각서를 내밀고 당장 지장을 찍으라고 해, A씨는 그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런 뒤 그 배우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위자료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상대방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그는 집 주소를 알아내 예고도 없이 찾아와 폭언과 고성으로 각서 작성을 강제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까지 시도한 부분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러한 정황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 같은 행위는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이나 집에 들어가겠다는 시도는 의사에 반한 압박으로 해석돼, 협박 또는 강요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당신 남편에게 연락하겠다’, ‘당신 남편 번호도 알아낼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A씨의 의사에 반해 문서 작성과 지장을 강제로 유도한 행위”라며 “상대방의 이런 행동이 공포심을 유발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했다면 강요죄나 협박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배우자 여성이 A씨에게 각서 작성을 강제한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로서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전 동의 없이 자택을 찾아와 진입을 시도한 부분은 주거침입죄로도 판단될 수 있으며, 무단 촬영 또한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각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당하고 위법한 대응을 지적하는 반박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말한다.


형사 고소뿐 아니라 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참작될 수 있어

이성준 변호사는 “상간자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A씨의 민사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는 배우자 여성의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A씨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간 소송에서도 이러한 위법 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A씨는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또한 작성된 각서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작성 경위가 위법하게 강제된 것임을 입증하고, 증거로써 배척되도록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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