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기절할 때까지 목 졸랐는데도 벌금? 법원이 본 ‘사랑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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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기절할 때까지 목 졸랐는데도 벌금? 법원이 본 ‘사랑의 흔적’

2025. 05. 27 12: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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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호감 표현 주고받은 정황 있어 준강간 증명 부족"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상해를 입힌 A씨가 벌금을 선고받은 반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상해를 입힌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A씨에 대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024년 10월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1일 오전 5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씨(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조르는 방법으로 기절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성벽을 만족시키고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였던 준강간은 무죄로 선고됐다. A씨가 만취한 피해자 B씨가 잠이 든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높은 증명력과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전후로 상당 기간 동안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했던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사건 당일부터 며칠 동안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C씨가 주도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있고, 피해자는 고소 이전에는 C씨의 고소 진행을 반대하고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5월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276 판결문 (2024. 10.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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