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여버린다" 아들 학교서 교사들에게 '욕설 위협'한 학부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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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여버린다" 아들 학교서 교사들에게 '욕설 위협'한 학부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026. 05. 12 13: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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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학생들 앞 범행 죄질 불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학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CTV 안 보여준다"며 학교 찾아가 무차별 욕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 B의 아버지다.


당시 A씨는 자녀 B가 교사 지시 불이행 및 수업 방해를 이유로 귀가 조치된 상황에서, 자녀와 다른 학생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교사가 CCTV를 보여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에 도착한 A씨는 교사 C씨(35세)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며 "너냐 이 새끼야? 이 XX놈아 죽여버린다. X새끼야, 교장 불러와 XX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어 옆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도 "이 XX놈아,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을 들어 위협했고, 이를 말리러 온 또 다른 교사에게마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 위협해 죄질 불량"

제1심 재판부 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피해 교사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가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 교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항소심 "1심 형량 타당하다" 항소 기각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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