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 가운데서 무릎 꿇었지만…'9호선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법정 한 가운데서 무릎 꿇었지만…'9호선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 휴대전화로 폭행⋯특수상해 등 적용
1심, 징역 1년 선고 "피해자에 용서도 못 받아⋯죄질이 가볍지 않다"
"감옥 절대 가고 싶지 않다" 최후 변론⋯선고 직전 무릎도 꿇었지만, 징역 1년 유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승객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지하철 1호선에서도 다른 승객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행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처벌을 낮출 수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A씨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이 모습이 SNS 등에 퍼지면서 사건이 커졌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A씨는 재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잘못했다"면서도 "일을 하며 노인에게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화살을 돌렸다. "노인을 싫어했다"는 말도 서슴없이 해, A씨의 변호인이 이런 A씨의 발언을 막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혐의도 확인됐다. 지하철 1호선에서도 다른 승객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머리 등을 폭행해, 추가로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전 부장판사는 '9호선 사건'을 언급하며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로 열린 2심.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감옥에 처음 가보고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에게 꼭 사과드리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중"이라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1일), A씨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양형권 부장판사는 "1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고,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할 때 원심(1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