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도 포기했는데 '아이 못 만나고, 양육비만 내라'…돌변한 전남편, 법적 해법은?
재산분할도 포기했는데 '아이 못 만나고, 양육비만 내라'…돌변한 전남편, 법적 해법은?
협의이혼 1년 만에 깨진 약속…'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맞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

A씨가 합의이혼 1년 만에 전남편으로부터 아이 연락 차단과 양육비 소송을 예고 받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양육비 안 받는 대신 재산분할도 포기했는데, 이혼 1년 만에 아이와의 연락을 막고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는 전남편의 통보가 날아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까지 포기하며 이혼 도장을 찍었던 한 여성.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전남편은 아이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급기야 양육비 소송까지 예고했다.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상황,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엄마를 '아줌마'라 불러라"…선 넘은 전남편의 요구
협의이혼 1년 차에 접어든 A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전남편 B씨가 아이들과의 모든 연락을 막아선 것이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종용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A씨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B씨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심지어 B씨는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며 A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하지도 않은 약속 파기의 주범으로 몰린 셈이다.
법의 이름으로 '만날 권리'를 찾다…'면접교섭'이라는 희망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권리로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을 꼽았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기에 앞서,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핵심 권리다.
김연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면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매월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B씨가 만남을 방해한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양육비 소송'이라는 역공, '재산분할' 카드로 맞서라
B씨의 '양육비 청구' 협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B씨가 합의를 깨뜨린 만큼, A씨 역시 숨겨둔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눌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A씨는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이 권리가 살아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재산분할도 안 한다는 합의서가 있다면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해도 부인이 승소할 것"이라면서도 "합의서가 없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라"고 강조했다. B씨가 양육비 소송을 걸어온다면, A씨는 맞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재산을 받아낼 수도 있는 전략적 카드가 되는 셈이다.
최후의 수단 '양육자 변경'…아이의 행복이 최우선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양육자 변경'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다. B씨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아이에게 엄마를 부정하는 언행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권민경 변호사(권민경 법률사무소)는 "면접교섭 협조의무 이행거부는 위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수원지방법원 판례(2021나77449)를 언급하며 B씨의 행동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A씨가 가진 카톡 증거 등은 B씨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부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