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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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속은 '80% 성공'⋯박정훈 대령 변호인 "구속될 사람 입건 말라 한 尹 드러나"

2025. 10. 24 14:5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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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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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이종섭 등 5명 영장 기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됐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를 "80% 이상 적중한 승부수"였다고 평가했다.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수사 외압의 출발점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의 부당함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처음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될 사람을 입건도 말라니"⋯법원의 첫 '유죄' 판단 의미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번 수사의 초석을 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라고 잠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결국 구속까지 될 사람을 입건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유무에서 출발한다. 만약 그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면, 그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구속 결정이 바로 그 논리적 전제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수사의 기초, 출발점 토대가 탄탄해졌다"고 평가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에 이른 데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특검 조사를 사실상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신조서에서 상당수 진술을 거부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조롱하다시피 했다"며 "이런 태도는 판사나 검사들 시각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배우 박성웅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 인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구속 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등 5명 영장 기각? "수사 끝났으니 재판하라는 뜻"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5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검의 실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대법원 판례가 오락가락하면서 어려운 죄명이라 구속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미 수사는 끝났으니 강도 사건처럼 명확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난 만큼, 굳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임성근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키맨은 김동혁, 박진희"⋯최종 수순은 尹 직접 조사

김 변호사는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핵심 인물로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꼽았다.


그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가 김동혁"이라며, 김 전 단장이 '박정훈 대령을 8월 말까지 구속 기소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박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수사 실무자들에게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스토커 수준'으로 전화하며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수사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그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기소하겠다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개입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남은 과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및 기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및 '괴문서' 작성 책임자 처벌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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