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재차 불송치 의견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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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재차 불송치 의견 나올 수 있나?

2024. 01. 12 13: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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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또 ‘혐의없음’ 의견 낼 수 있고, 보완수사 후 담당 검사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 내리는 경우 많아

처음 검사의 판단이 중요…경찰의 보완수사에서 혐의가 밝혀져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진 보완수사. 고소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셔터스톡

A씨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고, A씨에게 피해자 조사를 다시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 경찰이 보완 수사 후에 재차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낼 수도 있나?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사건 다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되어 담당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게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것이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다시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현 상황을 정리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검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건은 보완조사 후에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경우 보완수사 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도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담당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의신청, 보완수사 등을 거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급적 변호사 선임해 피해자 재조사에 임하는 게 좋아

변호사들은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물증이나 진술 증거를 더 확보해달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혐의는 인정하는데 죄명을 변경하거나 형량을 명확하게 정해야 할 때,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등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즉, 보완수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니 증거를 더 모으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될 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보완수사할 때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A씨는 피해자 재조사 때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만약 검사가 불기소처분한다면 A씨는 그 결과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도 기각된다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검사가 처음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만큼 처음 검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짐으로써 혐의가 밝혀져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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