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이라더니 15살 중학생"… 가짜 민증 함정에 낚인 30대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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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이라더니 15살 중학생"… 가짜 민증 함정에 낚인 30대 파국

2026. 04. 06 13:47 작성2026. 04. 13 14: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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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주장과 '불리한 정황' 사이, 징역 10년의 갈림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채팅 앱으로 만난 23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30대 남성.


상대는 94년생 신분증까지 보이며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 급습 후 밝혀진 실제 나이는 만 15세 중학생이었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조계는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불리한 정황'도 많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을 짚어 봤다.



"94년생 민증까지 봤는데"… 경찰 들이닥친 그날 밤

30대 회사원 A씨에게 10월 8일은 악몽 같은 날이었다.


채팅 앱에서 자신을 23살로 소개한 여성과 2회에 23만 원으로 조건 만남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곳은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 불빛이 거의 없었고 여자분이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한 것만 인지하였습니다"라고 A씨는 당시를 떠올렸다.


모텔에 들어간 후에도 여성은 "밝은 걸 싫어한다"며 불을 껐고, A씨는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1회 관계 후 "여자분이 요 앞에 친구가 와서 잠깐 전해줄 게 있다며 나갔다 온다며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대 여성은 만 15세 중학생이었고, 1살 많은 남학생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나눠 온 조직적 범행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다.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나이를 확인했을 때도 23살이라고 한 점과, 민증까지 확인시켜 줬을 때도 94년생 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며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민증 같은 거 없다"고 잡아떼면서 진실은 미궁에 빠졌다.


'고의' 없었다는 주장 vs '인지 가능성' 있었다는 의심

A씨의 운명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A씨에게는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이 동시에 존재한다.


안세훈 변호사는 "여자분이 본인이 23살이라고 속이고 94년생 민증까지 보여준 상황이라면 아청법상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반복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했다면,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5세로 어리고, 어두운 환경이 오히려 '나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근거로 지적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성매수 행위를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준성 변호사는 "성매수자가 미성년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 근거들을 토대로 사전에 미성년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억울함'은 변호사에게, '반성'은 본인이… 생존 전략은?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리적 방어와 진심 어린 반성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자백하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은 역할의 분리"라며 "피의자, 피고인이 스스로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죄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양형상 불리해집니다"라고 경고했다.


'몰랐다'는 억울함은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로 주장하고, A씨 본인은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증거 확보는 필수다.


서지원 변호사는 "어플상 채팅 내용에 23살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텔에서 23살이라고 한 부분을 모텔 종업원이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진술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김연주 변호사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증을 확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청법 유죄 시, 징역형에 '신상 공개'까지

만약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짊어져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단순 성매매(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와는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르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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