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한다" 잔소리한 아버지 향해 흉기 휘두른 아들…'존속살해미수'로 처벌되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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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한다" 잔소리한 아버지 향해 흉기 휘두른 아들…'존속살해미수'로 처벌되면, 형량은?

2021. 11. 16 14:11 작성2021. 11. 16 14:1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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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아들. 이유는 "게임만 한다"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것이었다. /셔터스톡

아버지의 잔소리에 격분한 아들은 흉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흉기는 그대로 아버지를 향했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A군을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범행 당시 집에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게임만 한다며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현재 A군이 받는 혐의는 존속살해미수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직계 친족 중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 위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는 지난 2016년 23건에서 지난 2019년에는 30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254조에 의해 처벌된다. 그렇다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2018년~2020년까지의 존속살해미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물론,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도 고려됐다. 현재 A군의 아버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에 A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A군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상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100%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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