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200% 안 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이라더니 환불 요구에 묵묵부답인 주식리딩방
"수익률 200% 안 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이라더니 환불 요구에 묵묵부답인 주식리딩방
"약속한 수익률 안 나오면 가입비 환불" 조건에⋯가입비 수천만원 내고 주식리딩방 가입
수익률 적자에 환불 요청하려 했지만⋯연락 피하는 업체, 어떻게 대응하지?

주식 종목 등을 찍어주며 투자 방향을 이끌어 준다는 주식 리딩방(leading+방). "계약종료일에 수익률 200%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반신반의했지만 환불 조건을 보고 가입을 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다. /셔터스톡
난생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A씨. 왕초보인 A씨로선 무슨 주식을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 그를 끌어당기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주식 리딩방(leading+방)이었다.
주식 종목 등을 찍어주며 투자 방향을 이끌어 준다는(leading) 그곳. 한 리딩방에선 "계약종료일에 수익률 200%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을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A씨도 반신반의했지만,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감수하고 한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들어갔다. 환불 조건이 있었기에 조금은 안심이었다.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며 투자를 이어간 A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의 일확천금의 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A씨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더니 계약종료일이 가까워진 최근까지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가입비를 되돌려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리딩방 측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종료일 이후에는 환불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입한 리딩방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리딩방에서 1대1 상담 등을 통해 개별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A씨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환불을 미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832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그렇다면 리딩방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주식리딩방 운영 업체의 경우 대부분 불법의 소지가 크다"며 "계약서에 제시된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엔 환불 불가' 조항과 무관하게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 뒤, 투자금 가입비를 전액 환불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별도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①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A씨에게 계약종료일 이후 수익률 200%에 도달하지 않으면 가입비 환불을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업체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환불하겠다"며 홍보했고(기망행위), 이 말에 속은 A씨가 가입비(재산상 손해)를 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②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과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76조) 위반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우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소 200%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된 광고를 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②)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했거나,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③)
권재성 변호사는 "형사고소 후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계약 취소 및 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식리딩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면 좋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