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흔적 지우려 휴대폰 교체? '구속 지름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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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흔적 지우려 휴대폰 교체? '구속 지름길' 될 수 있다

2025. 10. 27 10: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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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 섣부른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의심으로 구속 사유…전문가들 '절대 금물' 한목소리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바꾸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폰 바꿔도 될까요?”…구속 자초하는 위험한 질문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바꾸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 한 남성의 온라인 법률 상담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구속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액정이 깨졌다는 사소한 이유 뒤에 숨은 '증거인멸' 의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갤러리서 영구 삭제했는데”…디지털 유령은 살아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영구 삭제한 사진이 포렌식으로 복구될까?' 그리고 '휴대폰을 바꾼 행위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되지는 않을까?'


첫 번째 질문에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복구될 수 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태일 변호사는 "데이터를 '삭제'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저장 매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일의 위치 정보만 제거될 뿐, 데이터 본체는 새로운 정보가 덮어쓰기 전까지 '디지털 유령'처럼 기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 흔적을 지우려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의미하며, 포렌식 수사는 교체한 새 휴대폰이 아닌 범행에 사용된 '원본 기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휴대폰 바꿨을 뿐인데 '철컹'…결정적 차이는 '의도'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 질문에 숨어있었다. 전문가들은 휴대폰 교체 행위 자체가 '구속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 대상자가 사건의 중요 증거물인 휴대폰을 바꾸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인멸 우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행위(증거인멸)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이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증거인멸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섣부른 행동을 극구 말렸다. 특히 질문자처럼 '액정이 조금 파손됐다'는 식의 명분이 약한 교체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N번방 이후 높아진 잣대…'초범도 실형' 경고등


변호사들이 이토록 강하게 경고하는 배경에는 질문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성격이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해당 질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분이 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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