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SNS 사진 무단 이용하면 위자료 폭탄!
[판결] SNS 사진 무단 이용하면 위자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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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밝혔다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은 금물!
공유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일지라도 단순 공유를 넘어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를 밝힌 게시물이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ㄱ사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ㄱ사를 태그했다. 그런데 ㄱ사 브랜드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보고 허락 없이 이 사진을 가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올린 게시물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ㄱ사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 라고 출처를 명시했다. ㄱ사 역시 A씨의 사진을 별도의 허락 없이 자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ㄱ사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한 후, 사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을 무단 사용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며 “B씨와 ㄱ사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B씨와 ㄱ사는 "A씨가 ㄱ사 브랜드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영업 홍보를 위한 사진 사용은 A씨가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