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예상에도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보복' 두려움에 법정구속 탄원"
"'징역 7년' 예상에도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보복' 두려움에 법정구속 탄원"
법조계 2차 가해·재범 위험성 명백
다수 탄원서 제출 시 구속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간, 스토킹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선고를 앞둔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다.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실형이 나와도 풀려난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친다.
심지어 가해자는 재판 중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협박 등 총 7개 범죄의 피해자로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최근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달이면 1심 선고가 내려지지만, A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요즘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도 불구속하고 항소심까지 끝나야 구속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의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다.
A씨가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에도 또 다른 여성 두 명이 카메라 촬영,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를 봤다. 가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A씨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니며 A씨를 괴롭히고 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결국 A씨는 가족과 지인, 추가 피해자 등 10여 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법정구속'을 간절히 호소해볼 계획이다.
'1심 실형=불구속' 소문,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들은 소문은 '절반의 진실'이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모든 사건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즉시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 역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 사건처럼 검찰이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이 현재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풀어둘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피고인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열 명의 탄원서', 판결에 영향 줄 수 있나?
그렇다면 A씨가 준비 중인 '10명의 탄원서'는 법정구속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변호사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여러 명의 탄원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단언했고,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재범 우려가 높은 성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탄원서는 재범 우려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 사건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유죄가 나온다면, 1심에서 바로 구속을 면치 못할 사건으로 보인다"고 내다봤고,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라운 조진희 변호사 역시 "7년 구형에 합의도 전혀 없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법정구속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A씨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2차 가해'를 재판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