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숫자가 다르다? 선관위 압수수색…전산 조작 입증 시 최대 징역 10년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투표율 숫자가 다르다? 선관위 압수수색…전산 조작 입증 시 최대 징역 10년형

2026. 07. 23 11: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경 합수본,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적용

'선거 무효' 따른 재선거 가능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위원회에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오는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선관위 직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선거 판도 자체가 뒤집힐 수 있을까.


선거관리 직원이 수치 조작?… 공전자기록위작죄 적용 시 최대 징역 10년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 중이다.


선관위 직원은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다. 따라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해 전산 시스템에 실제와 다른 허위 수치를 입력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핵심 쟁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느냐다. 수사기관이 이 목적을 입증해낸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작된 데이터를 실제 선거 결과 집계나 공표에 사용했다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까지 추가된다.


여기에 속임수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역시 경합범으로 묶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 속였으니 다시 선거하나"… 재선거 인정 조건 매우 까다로워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통계 조작 의혹으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투표율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만으로는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법원 판례상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2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어야 한다.
  2. 그로 인해 선거 결과(당선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등에서 "절차상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통계적 이례성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투표율 집계는 통상 투표가 끝난 뒤 이루어지므로, 단순 수치 조작만으로는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득표수 변동이 없다면 당선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부족과 연계 입증이 관건


다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수 있다.


합수본 수사를 통해 ①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②이로 인해 실제 투표 기회를 박탈당한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③그 규모가 당선인을 바꿀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와 결재 내역 등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재선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