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 섞어 성폭행 시도…강간에 상해죄까지 적용돼 법정구속
술에 약 섞어 성폭행 시도…강간에 상해죄까지 적용돼 법정구속
약물 먹여 의식불명 빠뜨리는 행위도 '상해' 해당
2명이 함께 범행하며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2명이 법정구속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성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 2명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0년, A씨와 B씨는 서울 모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술을 마시고 의식불명이 된 상태였다. A씨 일당은 피해자를 차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스스로도 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 일당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고,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A씨 일당이 먹인) 약물로 인해 의식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면서 "약물로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 태도와 일치한다. 마약이나 수면제 등 약물을 이용해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드시 몸에 상흔을 남겨야만 상해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형법은 사람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특히 이번 사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해 범행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형법상 형량보다 최대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제2조).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가 사용한 약품은 일반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센 종류였다"면서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 약물을 이용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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