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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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헌법 불합치"

2023. 03. 24 12: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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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해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출국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출국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새 규정을 만들 시간을 준 것이다.


강제퇴거명령 등 받은 이집트 국적 A씨⋯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간 구금

이집트 국적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체류 기간을 넘겨 지내다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게 적발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선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간 구금됐다.


A씨는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법원에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헌법상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통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우선 헌재는 이 조항이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해 피보호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피보호자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박탈에 이르러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통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명령을 발령하기 전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재는 2018년 2월 같은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하려면 선례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거나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출국거부자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어려움은 선례 이후 변화가 없고 판단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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