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줬는데 또 달라니…'통매음 헌터'의 덫, 변호사들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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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줬는데 또 달라니…'통매음 헌터'의 덫, 변호사들 '명백한 불법'

2025. 12. 26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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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서 성범죄 휘말려 합의 후 '돈 부족하다'며 추가 요구…전문가들 '공갈죄 해당 가능, 절대 응하지 말라' 한목소리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가 합의 후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합의금 줬는데 또? '통매음 헌터'의 협박, 변호사들 '절대 돈 주지 말고 역고소하라'


합의서를 쓰고 돈까지 건넸을 때, A씨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상대방은 돌연 "돈이 부족하다"며 합의 무효를 주장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추가 금품을 요구해왔다. A씨는 "차단했지만 계속 요구를 하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합의는 끝났다…추가 요구는 명백한 불법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통매음 헌터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이들을 말한다.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는 "전형적인 헌터 피싱"이라고 단언하며, 오히려 "이미 지급한 합의금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유효하게 맺은 합의를 뒤집고 돈을 더 달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성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무효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가 고소해도 괜찮나? '오히려 역공의 기회'


물론 상대방이 실제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황순철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민사적으로는 합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형사적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마음을 바꿔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가 이뤄진다 해도 A씨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합의 사실은 법원의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참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A씨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한 상대방에게 역공을 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 변호사는 "추가 합의금 요구가 협박이나 공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 "절대 돈 더 주지 마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절대 추가 합의금을 주지 말고, 상대방의 협박성 메시지, 합의서,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으신 경우라면 추가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모아 역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조대진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덫에 걸렸다고 생각해 혼자 끙끙 앓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헌터'의 늪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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