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안 돌려주면…" 몰래 찍은 신체 사진으로 전 연인 협박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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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 돌려주면…" 몰래 찍은 신체 사진으로 전 연인 협박한 경찰

2022. 04. 07 11:2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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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직접 고소⋯경찰, 구속영장 신청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이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셔터스톡

불법촬영도 모자라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런 행동을 한 건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헤어진 뒤엔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 여성이 지난 3일, A경위를 직접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역시 범죄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 없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제14조의3).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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