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으로 안주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공무원 상사…법원 "성희롱⋅징계 타당"
젓가락으로 안주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공무원 상사…법원 "성희롱⋅징계 타당"
"감봉 2개월 징계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성 직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한 공무원 A씨.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거듭 강요했다. 그는 과거에도 회식 때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행위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징계는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여준 적은 있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비록 부적절한 행위일 순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 간 회식에서 음식을 건네줄 때 접시나 젓가락이 아닌 입으로 그 음식을 직접 받아먹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A씨)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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