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학원비 환불 안 해준다고 폭력 휘두르고 소란 피운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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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학원비 환불 안 해준다고 폭력 휘두르고 소란 피운 남성의 최후

2022. 08. 01 09:18 작성2022. 08. 01 17:16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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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머리 집어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욕설·폭언도

특수상해·업무방해·모욕 혐의…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도 벌금 300만원

여자친구의 학원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셔터스톡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학원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밀치고, 물건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다.


여자친구의 학원료를 환불받으러 갔다가 생긴 일이었다. 이 일로 남성 A씨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그는 폭력을 휘둘렀다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피해자인 학원강사 C씨와 갈등을 빚었다. 잦은 지각으로 인해 강사인 C씨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게 됐고, B씨는 학원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A씨에게 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A씨는 학원으로 찾아갔다.


C씨가 환불을 거절하자 A씨는 폭력을 휘둘렀다. C씨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C씨를 향해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졌다.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리고, 그릇에 물을 담아 C씨의 얼굴에 수차례 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른 수강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C씨에게 "사기꾼 XX" "인간 쓰레기" 등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여자친구인 B씨 역시 욕을 하는 등 C씨를 모욕했다.


이 일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졌고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피해자인 C씨가 마네킹 머리에 맞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정 판사는 "A씨는 수업 중이던 C씨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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