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4천명 아수라장, 잡히면 최대 '징역 5년'
명동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4천명 아수라장, 잡히면 최대 '징역 5년'
단순 협박 넘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수색 중인 경찰의 모습. /연합뉴스
백화점에서의 평화로운 쇼핑이 한순간에 공포의 대피 행렬로 바뀌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짧은 글 하나 때문이다. 이 협박으로 쇼핑객과 직원 등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과연 이 얼굴 없는 협박범에게는 어떤 법의 심판이 내려질까.
'단순 협박'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협박죄를 넘어 여러 범죄가 경합된 중대 범죄다.
우선 형법상 협박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들이 추가된다. 백화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마비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4천여 명의 고객과 직원을 대피시키고 영업을 중단시킨 것은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실제 폭발물 사용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량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4천 명 대피'가 핵심…가중처벌 피하기 어려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단연 '피해 규모'다. 4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긴급 대피했다는 점, 백화점이라는 다중이용시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다.
이는 단순한 일대일 협박과는 차원이 다른,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테러성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 과거 인천국제공항 폭파 협박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처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
범인의 전과 여부나 실제 폭파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소 징역 1~3년의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 만약 실제 폭발물을 준비한 정황까지 드러난다면 징역 2~5년의 중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