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적 없는데 차등 상속된 땅 "상속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동의한 적 없는데 차등 상속된 땅 "상속 되돌릴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땅, 형제들에게 상속⋯사전에 지분율 등 상의한 적 없어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차등 상속 이뤄졌다면⋯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토지. 사전에 협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에게 차등 상속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정정할 수 있을지 알아봤다. /셔터스톡
최근 A씨의 형제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토지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이번 상속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 형제 5명이 동일한 지분(20%)으로 상속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부 형제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은 상태였다.
과거 A씨는 이런 차등 상속에 대해 구두로라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속인 동의 없이 이뤄진 차등 상속. A씨는 법적으로 정정할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차등 상속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균등하게 이뤄진다. 특별한 일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거나 재판(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지분율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해주는 사람이 "첫째는 땅의 20%, 둘째는 10%를 가져라"는 식으로 유언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인의 동의 없이 차등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사무소의 윤정근 변호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면 지분율 차등 상속에 의한 등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 또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거친 것이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비율로 상속된다"고 했다.
먼저, 변호사들은 A씨에게 상속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누군가 A씨가 차등 상속에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라며 "이를 행사해 등기를 마쳤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등에 부실(不實⋅객관적 진실에 반함)의 사실을 기재했을 때 성립한다.
공동상속인 동의 없는 상속은 무효⋯법원에 '상속재산회복청구'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상속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기존의 상속재산 분배는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 지분을 되찾으려면 소송을 통해야 한다. 바로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이다. 윤정근 변호사는 "A씨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데 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을 침해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으로 A씨보다 상속 지분을 많이 가져간 형제들이 해당한다. 즉,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형제에게 A씨의 상속분을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위조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법원에 상속재산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