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에 실려 온 60대 남성, '어디가 아프세요' 묻는 응급구조사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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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에 실려 온 60대 남성, '어디가 아프세요' 묻는 응급구조사 추행

2023. 02. 03 14:30 작성2023. 02. 03 14:3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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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소, 부위, 횟수 등 죄질 나쁘다"…벌금 1000만원

119 구급차 안에서 자신을 문진하던 병원 응급구조사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촌각을 다투는 병원 응급실 앞,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60대 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문진하던 응급구조사를 별안간 강제추행하면서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이 사건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리고 병원 응급구조사 B씨가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문진하던 순간, A씨는 갑자기 B씨 신체를 추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을 저지른 장소나 부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또한 대법원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폭행 행위(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1도2417).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해도, 기습적으로 추행한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유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춘천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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