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신청할 권리도 불복할 방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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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신청할 권리도 불복할 방법도 없다

2025. 12. 16 14: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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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

검찰총장 직권·교정시설 보고로만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그 절차와 기준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형자 본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거부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 절차는 수형자 본인이 직접 개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형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사면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15. 선고 2005헌마1081 결정).


특별사면 상신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또는 교정시설 장의 보고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사면법 제11조). 이후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한다(사면법 제10조).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한다(사면법 제10조의2). 심사 시에는 범죄의 정상, 수형 중 태도, 장래 생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사면법 제14조).


형이 확정된 후 경과 기간이나 복역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절차상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사면법 제3조)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위한 자문적 성격을 띤다(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


거부와 불복 가능성

법무부장관은 사면 상신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할 수 있다(사면법 제20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통치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즉,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없다.


따라서 특별사면이 거부된 경우,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향후 다시 사면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사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심사 기준 또한 재량의 영역이 넓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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