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에도 ‘자기야’하는 상사를 단톡방서 ‘스토커’라 폭로…명예훼손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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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자기야’하는 상사를 단톡방서 ‘스토커’라 폭로…명예훼손죄인가?

2023. 04. 17 13: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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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비난 의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 있다”며 무죄 선고

단체 카톡방에 상사를 '스토커'라고 올려 명예훼손죄로 재판받은 A씨(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서다. /셔터스톡

본인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메시지를 보낸 상사를 단체카톡방에서 ‘스토커’라고 폭로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봉사회 단체카톡방에 “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하는 회장 B씨는 스토커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게시글에 B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씨를 수시로 찾아오고, A씨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글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B씨를 비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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