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의붓동생 성폭행…범행 10년 만에 재판 넘겨진 20대 남성, 징역 5년
11살 의붓동생 성폭행…범행 10년 만에 재판 넘겨진 20대 남성, 징역 5년
중학생 시절 초등생 의붓동생 상대로 성범죄
"부모님 이혼으로 감정 악화되자 고소" 혐의 부인했지만 '유죄'

중학생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과거 총 4개월로 추정되는 범행 기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 남성에게는 권고형량보다도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면 집은 곧 범죄 장소가 됐다. 중학생이었던 A군은 만 11세였던 의붓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4개월간 반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 가해자가 무려 범행 10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다"면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피해자가 A씨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진술이 다수 포함된 점 △범행 당시 특징적 사건에 대한 연결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짚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제7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8년~12년이다. 형을 감경하더라도 징역 6년~9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에겐 그보다 낮은 징역 5년 만이 선고됐다. 총 4개월로 추정되는 범행 기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재판부는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12월 말에 발생한 범행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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