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면 애는 어디서 키워?" 재산분할하지 말고 이혼하자는 아내
"아파트 팔면 애는 어디서 키워?" 재산분할하지 말고 이혼하자는 아내
원칙적으로 양육권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개
아파트 팔지 않으려면? 대신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거라는 아내의 말은 사실일까?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A씨는 이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 그가 변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내가 꺼낸 이혼 이야기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은 불화가 원인이었다. 아이는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다는 아내 뜻도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순조로워 보였던 협의 이혼 과정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아내가 "아이를 키울 곳이 마땅치 않다"며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어 "어차피 재산 분할을 해도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더 받게 돼 있다"면서 "아이 미래를 생각해 무리하게 재산을 정리하지 말자"고 A씨를 설득했다. 그렇다고 아내가 말하는 대로 이혼을 하면 별도로 나눌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자신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이혼을 할 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거라는 아내의 말은 사실일까?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A씨는 이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 그가 변호사들에게 답을 구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일과 양육권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철저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도 "이 사건 아내가 이혼 후 자녀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A씨는 그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양육자의 경제점 부담을 고려해 유리한 재산분할을 해주기도 한다고 의견을 낸 변호사들도 있었다. 다만, 그 비율은 크지 않을 거라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비와 별개로, 재산분할시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인 요소가 고려되기도 한다"면서 "양육권자에게 대략 5~10% 내외로 재산 기여도가 더 인정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만약 A씨 아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으려면, A씨에게 기여분만큼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변호사는 "실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 주거지인 아파트를 넘기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대신 아파트를 받은 쪽이 부부 상대방에게 재산 기여도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의 현금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