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남편 빚 7000만원, 갑자기 '내 집' 경매하겠다는데…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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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남편 빚 7000만원, 갑자기 '내 집' 경매하겠다는데…막을 수 있나?

2026. 09. 07 17: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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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과거 소송도, 빚도 몰랐다" 주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여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았다.


세상을 떠난 남편 A씨가 남긴 빚 때문에 B씨 본인 명의의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예고장이었다.


2004년 사망한 남편 A씨의 구상채무 약 7,070만원을 갚지 않으면, B씨 명의의 서울 소재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은 채무의 존재를 최근에야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일부 다른 빚을 갚은 적은 있지만, 이 채권과 관련해 2008년과 2018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조차 금시초문이었다.


확인 결과 2008년 소송 서류는 같이 살지도 않는 친척이 받았고, 2018년 소송은 가족들의 거주지가 불명확한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두 자녀는 이런 채무가 있는 줄도, 과거에 관련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경매를 막고 B씨는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빚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자녀들은 더 유리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를 막고 채무 부담을 덜 방법은 있다. 변호사들은 '특별한정승인' 제도와 과거 소송의 절차적 하자를 동시에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채무초과 사실을 처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위가 입증된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채무초과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판단 기준이 어머니(법정대리인)가 아닌 자녀들 본인의 인지 시점"이라고 짚었다.


한정승인 인정되면 고유재산 지킬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따라서 B씨의 집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리로 어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다른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재단 구상채권은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만약 어머니가 상속인이 아니라 본인의 보증채무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더라도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과거 판결문에서 B씨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가장 시급한 건 '강제집행정지'…과거 재판 송달 문제도 따져야


변호사들은 경매 예정일이 임박한 만큼, 다른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경매를 멈춰 시간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판결의 효력 자체를 무너뜨릴 시도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2008년 비동거 친족의 수령과 2018년 거주지 불명 상태에서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추완항소와 청구이의의 소 등 구제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기록을 직접 열람해 송달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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