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합성사진 2장 공유한 아들…'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밤새 잠 못 이룹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튜버 합성사진 2장 공유한 아들…'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밤새 잠 못 이룹니다

2025. 09. 19 12: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범행 당시 만 13세 '촉법소년' 해당…전문가들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 초기 대응이 관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A씨의 아들이 중학생 때 딥페이크 사진 두 장을 유포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유명 유튜버의 딥페이크(가짜 합성) 사진 2장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만 15세 아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자, 한 부모가 아들의 장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다. 2025년 8월, 사이버범죄팀 수사관은 A씨에게 "2024년 3월 텔레그램방 수사 중 아드님이 유명 유튜버의 합성 나체사진 2건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행위 당시 만 13세, 중학생이던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만 15세 소년이 되어 있었다.


A씨가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SNS 추천 링크를 통해 우연히 들어간 텔레그램방이었고, 대화나 댓글 없이 사진 2장만 올렸다"고 털어놨다. 범행에 사용된 것은 유심칩도 없는 게임용 중고 스마트폰이었다.


"내 아들이 성범죄자?"…'촉법소년'이라는 첫 번째 희망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가 처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범행 당시 만 13세였다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사건을 넘겨보냄)돼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소년의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사회봉사 그 이상?…'보호처분' 수위 낮출 골든타임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가벼운 처분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범죄에 해당한다"며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경찰이 언급한 '사회봉사명령'은 3호 처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의 한석일 변호사는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 부모의 선도계획서, 반성문 등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담임선생님 탄원서처럼 평소 성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더욱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용 폰만? 일상용 폰도?…'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경찰 조사에서 또 다른 고민은 디지털 포렌식 문제다. A씨는 아들이 범행에 쓴 게임용 폰만 제출해야 할지, 평소 쓰는 폰까지 가져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허소현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범행에 사용된 게임용 폰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사용하는 폰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관이 별도로 포렌식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기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결론적으로 A씨 아들의 행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돼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 소년법 제32조 6항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보호처분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향후 진학·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일 뿐,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가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불러온 경찰 조사 앞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철저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무겁게 묻고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