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
퇴직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시행
개별 기업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기금 운용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돕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된다. /셔터스톡
노후 대비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돕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운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기업들이 퇴직급여를 개별적으로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저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퇴직연금 도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91%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하지만 앞으론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위험도 줄어든다. 사업주는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도입률을 4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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