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세 소녀 머리채 잡고 성착취물 찍은 18세 소년, 법원은 풀어줬다
[단독] 13세 소녀 머리채 잡고 성착취물 찍은 18세 소년, 법원은 풀어줬다
룸카페서 중학생 머리채 잡고 폭행,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18세 소년
법원 "초범이고 반성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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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8세 소년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셔터스톡
13세 여중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8세 소년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몸 보여달라' 요구로 시작된 비극
A군의 범행은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13)에게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양은 나체로 샤워하는 영상, 자위행위 영상 등을 찍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 A군은 불과 사흘간 4차례에 걸쳐 성착취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다.
A군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4월 22일, B양을 부산의 한 룸카페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A군은 B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배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심지어 정액을 삼키게 하는 등 잔혹한 성적 학대 행위까지 저질렀다.
A군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13세 소녀의 고통과 수치심을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법원 "반성하고, 4000만원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석방이었다. 법원은 A군이 B양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B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결정적 감형 사유로 들었다. A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202 판결문 (2025. 1. 10. 선고)